피해자 장애식별의 목적은 장애를 구성하는 사법감정기관의 감정의견을 얻어 장애배상금, 부양 생활비, 장애보조기구 등 장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항목을 주장하는 것이다. 얼굴 골절로 인한 피해는 평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0 급 장애 기준: 두개골 결손 4 제곱 센티미터 이상, 유류 신경계 경증 증상 및 징후; 두개골 결손 6 제곱센티미터 이상, 신경계 증상과 징후는 없습니다. 악안면 뼈 및 연조직 결손 8 입방센티미터 이상.
2.9 급 장애 기준: 구강 또는 악관절 손상, 중간 입의 제한; 비강 결함 (또는 기형).
3.8 급 장애 기준: 턱 얼굴 뼈 또는 소프트 조직 결손 32 입방센티미터 이상.
장애 감정이란 검사 결과와 장애 평가 기준 (즉, "장애 평가") 에 따른 사법감정인의 분석과 종합 판단을 말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장애를 구성하는지, 구체적인 장애 등급은 사법감정 후 전문가의 의견에 의해 명확하게 보고되어야 한다. 곽휘 로펌에 위챗 관심을 기울여 더 많은 법률 정보를 얻으십시오!
장애 검진은 피해자 본인이 의뢰할 수도 있고 소송이 끝난 후 법원이 의뢰할 수도 있다. 어떤 감정이든 감정비는 반드시 내야 한다. 따라서 감정 전에 피해자는 클레임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적절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