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구체적인 법률 규정입니다.
제 15 조 공공집합장소가 사용이나 영업에 투입되기 전에 건설단위나 사용단위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소방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소방기술기준과 관리규정에 따라 이 장소에 대한 소방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소방안전검사나 검사가 소방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사용이나 영업에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제 73 조 제 3 항의 해석
(c) 공공 모임 장소는 호텔, 호텔, 쇼핑몰, 바자회 시장, 여객 역 대기실, 여객 터미널 대기실, 민간 공항 터미널, 경기장, 강당 및 공공 오락 장소를 말합니다.
(4) 인력 밀집 장소는 공공집결 장소, 병원의 외래 및 병실 건물, 교수 건물, 도서관, 학교의 식당과 기숙사, 양로원, 복지원, 탁아소, 유치원, 공공도서관의 열람실, 공공전시관과 박물관의 전시장, 노동집약적인 기업의 생산가공공장과 직원 기숙사, 관광, 종교활동장소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