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관 관리조례' 제 13 조 중국 인민은행은 외자금융기관 설립 신청에 대한 초보적인 심사를 실시하고, 완전한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신청인에게 정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중국 인민은행은 전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예비 심사를 완료하고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적당히 연장하여 신청인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 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