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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에 양광막을 짓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법률 분석: 현재 양광실 건설은 정책 중간 지대에 속하며 명확한 규정이 없다. 많은 부동산 회사들이 판촉을 위해 건설할 수 있는 양광실 공간을 모두 내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업주들이 이 집을 마음에 드는 이유는 양광실을 지을 수 있었기 때문이며, 이는 그들이 집을 파는 한 가지 판매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발코니 태양광실은 대중과 시민의 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인 행사장소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동네마다 부동산 요구가 다르고 다른 업주들의 요구도 다르다. 소통협상이 최선의 방법이다.

법적 근거: "건물 구분 소유권 분쟁 사건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제 2 조 건축 구역 내 주택, 주차 공간, 노점 등 특정 공간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물권법 제 6 장에 언급된 독점 부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구조가 독립적이며,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다. (b) 독립적으로 사용되며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 특정 소유자의 소유권 객체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계획에서 특정 주택에 속하고 건설 단위가 매각될 때 특정 주택 매매 계약에 포함된 테라스는' 물권법' 제 6 장에 언급된 독점 부분의 일부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조의 첫 번째 단락에 언급 된 집은 건물 전체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