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건물 구분 소유권 분쟁 사건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제 2 조 건축 구역 내 주택, 주차 공간, 노점 등 특정 공간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물권법 제 6 장에 언급된 독점 부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구조가 독립적이며,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다. (b) 독립적으로 사용되며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 특정 소유자의 소유권 객체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계획에서 특정 주택에 속하고 건설 단위가 매각될 때 특정 주택 매매 계약에 포함된 테라스는' 물권법' 제 6 장에 언급된 독점 부분의 일부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조의 첫 번째 단락에 언급 된 집은 건물 전체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