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시한의 길이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과 사건의 성격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에서, 항소 시효는 일반적으로 고소인이 인민법원에 항소한 후 인민법원이 항소를 접수하는 기한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인은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 해지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요약하면 항소 시효의 길이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과 사건의 성격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판결,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항소를 제기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5 조는 "당사자는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 제 200 조 제 1 항, 제 3 항, 제 12 항, 제 13 항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7 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인민법원이 재심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