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제 6 장 절강성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방법을 실시하는 보충 규정.
제 6 장 절강성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방법을 실시하는 보충 규정.
제 70 조이 조치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식품생산가공소작업장은 고정생산가공장소, 종업원이 적고, 생산가공규모가 작고, 생산조건이 허름하며, 전통적이고 저위험식품생산가공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생산자를 가리킨다.

식품노점상은 식품경영자가 일시적으로 도로 광장 등 실외 공공장소를 점유하고, 중앙거래시장이나 고정점포 밖에 노점을 세우고, 창고를 세우고, 식품판매나 현장생산 판매에 종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71 조 식품안전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식품위생허가증을 취득한 식품생산가공소공방, 식품위생허가증은 유효기간 동안 계속 유효하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식품생산가공소작업장 생산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 방법 시행 전에 이미 존재했던 다른 식품 생산 가공 소작업장은 본 방법 시행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식품 생산 가공 소작업장 생산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본 방법 시행 전에 이미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음식구 집중 소독 서비스 경영자는 본 방법 시행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위생감독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 72 조 이 방법은 2011121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