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연관계는 우리나라 행정입법의 중요한 기초이다. 후손은 문자적으로 자신의 자녀, 손자, 손녀, 손녀 등을 포함한 후손을 의미한다. 유전적 관점에서 볼 때, 손주와 손세대가 자신으로부터 얻은 유전자의 수는 같다. 혈연 관계의 경우 직계 혈족으로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외손자 자녀가 있다. 손대는 그들의 후손으로 간주된다.
직계 친족의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당사자 신분증 및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및 호적부;
3. 신청인이 외국 국민인 경우, 자신이 속한 국가의 신분증과 그 사본을 제출한다.
4. 신청인이 있는 단위 인사부에서 발행한 친족관계 증명서는 단위가 없는 것은 현지 정부 부서에서 발급한다.
5. 대리인에게 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주민등록증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기타 대리인은 대리 자격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신청인은 여권이나 신분증, 여행증 등 당사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제공해야 할 기타 관련 증명서 및 자료.
상속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장이 있는 자는 유언에 따라 계승하거나 유증한다. 유증부양협의가 있는 사람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45 조.
친척은 배우자, 혈족, 인척을 포함한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는 가까운 친척이다.
함께 사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까운 친척이 가족 구성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