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교사가 제공하는 방과 후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각 반 학생당 1 인당 3 위안의 보장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학생들은 교내 교사가 제공하는 방과후 서비스에 참가하여 240 위안의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며, 학생당 수업당 2.4 원 이하의 기준에 따라 방과후 봉사료를 받고 봉사료를 부과한다. 초중고생 방과 후 서비스란 학생이 있는 학교가 학생들의 여가 다양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벌이는 공익적인 방과 후 교육 서비스를 말한다. 초중고생 방과 후 서비스를 전개하려면 자발적, 공익, 교육 위주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방과 후 서비스는 학생과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며, 학생의 강제나 위장 참여를 엄금한다. 방과 후 서비스는 공익성을 견지하고, 정부와 학부모는 공동으로 운영비용을 부담한다. 조건적인 시현이 방과후 서비스에 대한 재정 보조금을 늘리고 농촌에 우대 지원을 하도록 장려하다. 가정 경제난 학생은 규정에 따라 방과후 서비스에 참가하는 것을 면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11 조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과 사회진보의 수요에 적응하고, 교육개혁을 추진하며, 각급 교육의 조화로운 발전과 융합을 촉진하고, 현대국민교육체계를 보완하고, 평생교육체계를 개선하고, 교육현대화 수준을 높인다.
국가는 교육 공평을 촉진하고 교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가는 교육과학 연구를 지원, 장려 및 조직하고, 교육과학 연구 성과를 보급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