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제 14 조에 따르면 식품생산업체는 식품안전국가표준이나 지방표준보다 낮은 기업기준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식품생산업체가 식품안전지표가 식품안전국가표준이나 지방표준보다 엄격한 기업기준을 제정한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식품 생산업체가 기업 표준을 제정하는 것은 대중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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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제 21 조 식품 식품첨가제 생산경영자가 식품 식품첨가제 생산을 위탁한 경우 식품생산허가증, 식품첨가제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생산자생산을 위탁하고 생산행위를 감독하며 생산을 위탁한 식품, 식품첨가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위탁자는 법률, 규정, 식품안전기준 및 계약에 따라 생산하고, 생산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위탁측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중국 정부망-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