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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배우는 네 가지 원칙
법률 원칙은 법의 기본 진리이자 원칙이다. 분류마다 구체적인 법적 원칙이 다르다.

첫째, 개념. 법률 원칙은 특정 법률 체계에서 법률 규칙의 지도 사상, 기초 또는 연원으로서의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법률 원칙과 규범을 가리킨다. 법률 원칙은 법률의 창제와 시행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둘째, 법리분류: 1. 법률 원칙의 기초에 따라 법률 원칙은 공공 원칙과 정책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1) 공개성 원칙, 즉 법률원칙 (법리학) 으로 구성된 원칙은 법률사실에서 유래한 법률원칙이며, 법률평등원칙, 성실신용원칙, 등가유상원칙, 무죄 추정 원칙, 죄형법 원칙 등과 같은 엄격한 법률원칙이다. , 국제적으로 큰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2) 정책 원칙은' 법치국,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원칙,' 국가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한다' 원칙,' 결혼법' 의' 가족계획 실시' 원칙 등 특정 정책 고려로 제정된 원칙이다. 정책 원칙은 타깃, 민족성, 시대성을 가지고 있다. 2. 법률 원칙은 적용 범위와 적용 범위에 따라 기본 원칙과 구체적인 원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기본 법률 원칙은 헌법이 규정한 원칙과 같은 법률의 기본 가치를 반영하는 전체 법률 체계 또는 법률 부서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2) 특정 법률 원칙은 기본 원칙의 지도 하에 한 법률 부서에서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원칙 (예: (영미) 계약법의 제안 원칙, 약속 원칙 및 오류 원칙) 입니다. 3. 법률원칙의 내용과 문제에 따라 법률원칙은 실체원칙과 절차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1) 실체 원칙은 실체법 문제 (실체권 의무 등) 와 직접 관련된 원칙이다. ). 예를 들어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에 규정된 대부분의 원칙은 이 범주에 속한다. (2) 절차적 원칙은 절차법 (절차법) 과 직접 관련된 원칙으로,' 일사불리' 원칙, 변호원칙, 불법 증거 배제 원칙, 무죄 추정 원칙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