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개념. 법률 원칙은 특정 법률 체계에서 법률 규칙의 지도 사상, 기초 또는 연원으로서의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법률 원칙과 규범을 가리킨다. 법률 원칙은 법률의 창제와 시행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둘째, 법리분류: 1. 법률 원칙의 기초에 따라 법률 원칙은 공공 원칙과 정책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1) 공개성 원칙, 즉 법률원칙 (법리학) 으로 구성된 원칙은 법률사실에서 유래한 법률원칙이며, 법률평등원칙, 성실신용원칙, 등가유상원칙, 무죄 추정 원칙, 죄형법 원칙 등과 같은 엄격한 법률원칙이다. , 국제적으로 큰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2) 정책 원칙은' 법치국,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원칙,' 국가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한다' 원칙,' 결혼법' 의' 가족계획 실시' 원칙 등 특정 정책 고려로 제정된 원칙이다. 정책 원칙은 타깃, 민족성, 시대성을 가지고 있다. 2. 법률 원칙은 적용 범위와 적용 범위에 따라 기본 원칙과 구체적인 원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기본 법률 원칙은 헌법이 규정한 원칙과 같은 법률의 기본 가치를 반영하는 전체 법률 체계 또는 법률 부서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2) 특정 법률 원칙은 기본 원칙의 지도 하에 한 법률 부서에서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원칙 (예: (영미) 계약법의 제안 원칙, 약속 원칙 및 오류 원칙) 입니다. 3. 법률원칙의 내용과 문제에 따라 법률원칙은 실체원칙과 절차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1) 실체 원칙은 실체법 문제 (실체권 의무 등) 와 직접 관련된 원칙이다. ). 예를 들어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에 규정된 대부분의 원칙은 이 범주에 속한다. (2) 절차적 원칙은 절차법 (절차법) 과 직접 관련된 원칙으로,' 일사불리' 원칙, 변호원칙, 불법 증거 배제 원칙, 무죄 추정 원칙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