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제도는 기존 세제를 기초로 65438 년부터 0994 년까지의 공상세제개혁을 통해 점차 완벽해졌다. 현재 총 23 개의 세금이 있으며, 성질과 기능에 따라 크게 7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이직세 범주. 부가가치세, 소비세 및 영업세를 포함합니다. 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업계에서 규제 역할을 한다.
2. 자원세 범주. 자원세와 도시 토지사용세를 포함한다. 주로 천연자원 개발 이용의 차이로 인한 차등 수입에 대한 규제 역할을 한다.
3. 소득세 범주. 기업소득세,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를 포함한다. 주로 국민소득이 형성된 뒤 생산경영자의 이익과 개인의 순수입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4. 특별 목적세. 고정 자산 투자 방향 조정세, 연회세, 도시유지 건설세, 토지부가가치세, 경지점유세를 포함해 주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대상과 특정 행위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한다.
5. 재산세 및 행위세. 부동산세, 도시 부동산세, 차선사용세, 차선사용면허증세, 인화세, 도살세, 증서세 등을 포함해 주로 특정 재산과 행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두 가지 유형은 관세와 농업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