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을 발양하는 것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자신감을 강화하는 내적 요구이다. 당의 19 회 4 중 전회는 새로운 시대의 전면 헌법 실시에 대해 새로운 더 높은 요구를 제기했다.
당 중앙집중통일지도하에 헌법을 근본활동 규범으로 삼아 헌법 권위와 존엄성을 수호하고 당의 지도제도를 견지하고 실천하며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해야 한다.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보완하고 헌법 시행과 감독을 강화하며 우리 제도의 우세를 국가 통치 효능으로 더 잘 전환한다. 인민 군중의 헌법 홍보 교육에 대한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고, 무겁고, 깊고, 생동감 있는 중국 헌법 이야기를 잘 하고, 헌법이 인심을 깊이 파고들게 해야 한다.
헌법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는 제도 체계
하나는 헌법 해석, 헌법 심사, 서류심사의 조화를 강화하는 것이다. 당의 18 대 이래 우리 헌법 시행 제도는 헌법 관련 조항의 의미에 대한 해명 방법을 제시하는 의견을 포함하여 일련의 새로운 발전을 이루었고, 입법법 개정안 초안은 서류심사에서 위헌 심사를 강화했다.
중국의 법치건설은 이미 새로운 위헌 심사 시대에 들어섰다. 헌법해석, 헌법심사, 서류심사의 조율을 추진하면 중국특색 헌법감독제도를 국가통치의 효율로 더 잘 바꿀 수 있어 앞으로 헌법의 전면 시행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둘째, 입법 과정에서 위헌 심사 메커니즘을 강화한다. 최근 몇 년간의 제도 건설에서 전국인민대 헌법과 법률위원회 설립 및 관련 업무기구 설립은 입법 과정에서 위헌 심사를 위한 조직적 기반을 제공한다. 입법법 개정안 초안은 법률 초안 작성 및 심의 과정에서 헌법 심사 절차를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