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어떤 상황에서 재검증과 사법검진이 필요하다.
어떤 상황에서 재검증과 사법검진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약간의 규정》에 근거하다

제 27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 위탁한 감정부서가 내린 감정결론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인증을 신청해야 합니까? 증거를 제시하여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인민 법원이 허가해야 합니까?

(1) 감정기관이나 감정인이 관련 감정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감정 절차가 심각하게 불법이다.

(3) 감정 결론의 증거가 분명히 부족하다.

(d) 다른 증거들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결함 감정 결론은 보충 감정, 재인식 또는 보충증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재검증하지 않습니다.

제 28 조 당사자는 관련 부서가 위탁한 감정 결론을 받아들입니까? 상대방 당사자가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반박하고 재검사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확장 데이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약간의 규정》에 근거하다

제 25 조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하는 것은 증명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본 조례 제 27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당사자가 재검증을 신청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외이다.

감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감정비를 신청하지 않거나 감정비를 선납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여 사건 논란 사실을 감정결론을 통해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참고 자료: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