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어떤 상황에서, 국유건설용지 사용권은 반드시 경매 방식으로 양도해야 합니까?
어떤 상황에서, 국유건설용지 사용권은 반드시 경매 방식으로 양도해야 합니까?
물권법' 제 1 137 조' 입찰경매 상장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규범 (시범)',' 국토자원부' (국토자원부)' (토지자금 발행 [2007] 78 호),' 입찰경매 상장국유

공업 상업 관광 엔터테인먼트 상품 주택 등 각종 경영지를 공급하다.

다른 토지공급계획이 발표되자 두 명 이상의 의향용지인이 같은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

토지사용권이 변경된' 국유지 양도 결정서' 또는 법률, 법규, 행정규정 등이 있다. 입찰, 경매, 간판을 내걸는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회수하고 양도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국유지 양도 결정서' 또는 법률, 법규, 행정규정 등. 입찰, 경매, 상장 방식으로 토지 사용권을 회수하고 양도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다.

토지사용권양도 변경, 국유토지사용권양도계약이나 법률, 법규, 행정규정은 토지사용권을 회수하고 입찰 경매 상장방식으로 양도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률, 규정, 행정 규정은 입찰, 경매, 간판을 내걸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관련 링크

입찰 경매에 간판을 내걸고 국유 건설지 사용권을 양도하는 일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