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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91 조, 제 93 조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91 조, 제 93 조는 당사자가 재심 신청, 검찰원 항소와 관련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91 조: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a)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소를 기각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2)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가 부족하고, 증거나 위조가 없다.

(4)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 법규가 확실히 틀렸다.

(5)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6) 원래 판결, 소송 요청 누락 판결;

(7)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철회되거나 변경되었다.

(8) 법관은 심리 사건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93 조: 최고인민검찰원이 각급 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상급인민검찰원이 본 법 제 91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를 발견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본법 제 91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거나 조정서가 국익이나 사회공익에 해를 끼친 것을 발견한 경우, 동급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기하고 상급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에게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각급 인민검찰원은 재판 감독 절차 이외의 재판 절차에서 판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