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특수 장비 안전법"
제 13 조 특수설비 생산, 운영, 사용 단위 및 주요 책임자는 생산, 운영, 사용하는 특수설비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특수 장비 생산, 운영 및 사용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 장비 안전 관리자, 검사자 및 운영자를 배치하고 필요한 안전 교육 및 기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 14 조 특수설비안전관리원, 검사원, 운영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자격을 취득해야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특수 장비 안전 관리자, 검사자 및 운영자는 특수 장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 기술 사양 및 관리 시스템을 엄격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제 15 조 특수설비 생산, 운영, 사용 단위는 그 생산, 운영, 사용하는 특종 설비를 자체 테스트 및 유지 보수하고, 국가가 규정한 특수설비 검사를 제때에 신고하고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