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21 조에 따르면 치안관리행위자 위반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본 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받아야 하며 행정구속처벌을 집행하지 않는다.
(a) 만 14 세, 만 16 세 미만;
(b) 만 16 세 미만 18 세, 처음으로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
(c) 70 세 이상;
(4) 임신이나 모유수유 자신이 만 1 돌인 아기.
치안처벌에 관한 기타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0 조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경고;
(b) 벌금;
(3) 행정 구금;
(4) 공안기관이 발급한 허가증을 취소하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외국인은 별도로 기일을 신청하거나 국외로 추방할 수 있다.
제 11 조 치안사건 처리중에 적발된 마약, 음란물, 도박도구, 흡연, 마약도구 주사, 본인이 직접 치안관리행위 위반 도구 등 금지품을 압수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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