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의 자유란 남녀가 모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혼인 문제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사람의 강요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에는 결혼의 자유와 이혼의 자유가 포함되며, * * * 는 결혼의 자유의 일부이다.
결혼의 자유는 혼인관계를 건립할 수 있는 자유이자 혼인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혼의 자유는 결혼 해산의 자유이며 결혼의 자유에 필요한 보완책이다.
이에 대해 민법' 제 1046 조에 따르면 결혼은 남녀가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하며,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069 조는 자녀가 부모의 혼인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부모의 이혼, 재혼, 결혼 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시민의 혼인의 자유를 명시 적으로 보장하지만, 어떤 자유도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자유가 없으며 결혼의 자유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실생활에서는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할 수 없고,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결혼의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결혼과 이혼은 모두 법적으로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부합해야 하며, 너는 반드시 법률이 규정한 범위와 한도 내에서 결혼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결혼의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