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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사례
1, 이번 사건에서 한 부부가 사망하여 유산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 이 부부는 장녀 이매, 차남 이코, 장남 이명, 장녀 이매, 차녀 이나를 법정상속인으로 삼았다. 둘째 아들 이씨는 부모의 유산 분할을 기소할 수 있고, 큰딸 이매는 상속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고, 둘째 딸 이나는 명시적으로 기권하지 않아 소송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또 다른 외부인이 자칭한다.

2. 본안의 초점은 두 후계자, 장녀 이메이, 이녀 이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리나가 명시적으로 기권하지 않고 소송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그 요청이 법원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지, 본 사건에서 그들의 소송 지위를 어떻게 밝혀야 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한다.

3. 본안법은 주로 민사소송법 제 58 조와 제 56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경우 리는 원고이고 이명의 아내는 피고이고 큰딸 이매와 둘째 딸 이나는 필요한 소송 당사자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추가해야 할 원고는 이미 실체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추가해서는 안 된다. 이매는 이미 자신의 상속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했기 때문에 법원은 추가할 수 없다. 둘째 딸 리나 (Li Na) 의 경우 기권이나 소송에 참여하기를 꺼리지 않았으며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규정은 추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보충해야 합니다. 제 3 자가 주택에 대해 독립된 실체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독립청구권이 있는 사람은 인민법원이 추가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 소송 지위는 소송에 참여한 원고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