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형은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사실, 성격, 줄거리 및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을 결정해야 한다.
2. 양형은 피고인이 범한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가 마땅히 져야 할 형사책임의 크기를 고려하여 처벌과 범죄 예방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3. 양형은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관철하고, 넓고, 엄하고, 관엄하고, 관엄하여 범죄를 처벌하고, 판결의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의 통일을 보장해야 한다.
4. 양형은 객관적이고 전면적으로 다른 시기, 지역별 경제사회 발전과 치안정세의 변화를 파악하여 형법 임무의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 같은 지역, 같은 시간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선고된 형벌은 기본적으로 균형이 맞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61 조.
범죄자가 형벌을 결정할 때는 범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62 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나 경처벌에서 나온 범죄자는 법정형의 한도 내에서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