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허가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허가의 법정원칙은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첫째, 행정 허가 설정권은 합법적이다.
둘째, 행정 허가의 범위는 합법적입니다.
(a) 행정 허가를 설정할 권리가 합법적인지 여부
행정허가 설정권은 법정입니다. 즉, 행정허가는 법정주체가 법정형태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법률 주체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주체라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고 법적 형식으로만 설정할 수 있다. "행정허가법" 제 14 조, 제 15 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허가의 설정권은 다음과 같다.
(1) 법률. 이곳의 법률은 협의한 법률, 즉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규범성 법률 문서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규범성 법률 문건에 대해 직접' 법' 으로 이름을 붙이면 당연히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이름이' 법률' 이 아니라' 결정' 이라면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나요? 이에 대해 《행정허가법》은 명시 규정이 없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의 법적 관행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규범적인 내용의 결정은 항상 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것으로 여겨져 왔다.
둘째,' 행정허가법' 은 국무원이 특정 조건 하에서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리상으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b)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 법규와 결정. 행정 법규 중 행정 허가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즉, 같은 문제에 대해 법은 행정 허가도 금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률은 이미 설정되었으며, 행정 법규는 더 이상 다른 규정을 하지 않는다. 법이 설정을 금지하면 행정법규를 설정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 위반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