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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0 조 제 1 항 제 2 항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0 조 제 1 항 제 1 항 (2) 항은 원판결, 판결로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법률이 잘못된 것으로 판정되며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0 조에 따르면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판을 거쳐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한다.

(1)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7 조 * * * 제 1 심 인민법원은 항소장을 받았고, 5 일 이내에 상소장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응변장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사본을 항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상대방이 변론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항소장과 답변장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모든 서류와 증거와 함께 제 2 심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168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요청의 관련 사실과 적용 법률을 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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