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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천국의 형사입법은 다음을 포함한다
태평천국의 형사법에는' 태평형법',' 10 텐트',' 태평규칙',' 천왕천왕칙서' 가 포함된다.

태평천국의 법제는 미신으로 가득 차서' 아버지를 대변한다' 는 이름으로 독재통치를 실시한다. 홍수전 등은 소위 "중국은 엄숙하고 천권은 지척에 있고 생사는 천자가 결정하며 관원은 위반해서는 안 된다" 고 선전했다. 그들은 실제로 봉건 황권의 사발을 받아' 귀족은 상하를 해야 하고, 제도는 존엄을 중시해야 한다' 는 봉건 등급 특권 원칙을 확인했다.

"태평규칙" 요구: "국내외 장병들이 천왕을 만나면, 그 후비는 길가를 피하고 만세, 만세를 호출해야 한다." "태평형법" 은 "무동왕, 북왕, 익왕, 제왕이 운전하고, 후작, 승상이 가마에서 나왔고, 내군 장병이 피하지 않으면 참수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태평천국의 법은 많은 혁명군인들의 사소한 잘못과 작은 잘못을 구분하지 않고 오히려 엄벌에 처할 뿐 죄와 비죄의 경계를 혼동한다. 과도한 법률은 실제로 많은 병사들을 해치고 결국 태평천국의 법기 폐지로 이어졌다.

제도적 특징

태평천국의 입법제도는 위진 이래 예입법의 원칙을 크게 돌파했다. 그러나 농민 봉기군이 세운 천조 정권은 현대문명에 적합한 형법 체계를 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봉건 사회 초기의 잔혹하고 야만적인 형법 제도를 계승하고 회복한 것은 사실상 형법 역사상 큰 후퇴였다.

이런 이유로 서구 문명의 영향을 받은 홍인은 경범죄자를 잘 대하고 각종 잔혹한 체벌을 노동 개조 방법으로 대체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대죄는 대대로 죽은 사람을 목매어 죽일 것을 건의하며, 천국의 참수, 시체 오마, 점등 등 등의 극형을 폐지하고, 고의로 난살의 폐단을 바로잡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종이에 썼을 뿐,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