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소비자 권리 침해 처벌 방법"
제 3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하며, 정의, 공개, 시기적절한 원칙을 고수하고, 처벌과 교육을 결합하고, 권고, 약속, 시범 등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경영자가 법정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고 지도해야 한다.
제 4 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자발성, 평등, 공평,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소비자 권익보호법 등 법규의 규정과 소비자와의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