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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권 승계를 포기한 후 기소할 수 있나요?
법적 주관성:

섭외 이혼 기소 과정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 섭외 이혼 고소장을 쓰고, 관할권이 있는 법원을 찾아 섭외 이혼 고소장을 제출하고, 증거, 증명서, 증명 자료를 제출하고, 변호사 위임 등을 포함한다. 법원이 따라야 할 절차로는 입건 접수-서류 전달, 답변기간-법원 조정-1 심 (요약 절차 및 일반 절차)-1 심 항소, 2 심 재판이 있다. 이 과정에는 철수, 결석 판결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 그리고 사례에 따라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둘째, 섭외 결혼은 얼마나 자주 이혼합니까? 섭외혼인사건의 난점 중 하나는 시간이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섭외 민사사건은 6 개월 심리기한에 의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섭외혼인사건의 심리기한은 국내 일반사건처럼 간이절차가 3 개월 이내에 종결되고 일반절차가 6 개월 이내에 종결된다고 한다. 법원이 섭외 혼인 사건을 처리하는 기한의 길이는 당사자 스스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24 조: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유산을 처분하기 전에 서면 포기 성명을 내야 한다. 표현이 없으면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증자는 유증을 알고 60 일 이내에 유증된 것을 받아들이거나 포기한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만기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유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