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된'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9 조 제 1 항 제 4 항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4)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법원 판결문이나 판결서 중' 법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판결 결론에 대한 추리와 설명에 속한다. 추론과 해석에서 판단 결론을 도출하다.
법원이' 생각하는' 의 이론 해석 부분에서, 이치를 따지면서 판결 결론을 직접 진술할 수 있다. 여기서 판결문의 결론은 판결서의 글쓰기가 인증이 충분한 문제인지, 법적 효력이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판결의 효력은 판결의 결론에 반영된다.
확장 데이터:
판결문의 본문은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소송 요청에 따라 내린 결론이며, 법원은 인민법원이 사건의 사실과 판결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며, 그 자체가 판결문의 내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증거 추론은 판단 추론의 출발점입니다. "증거는 사실과 통일되고, 사실은 법과 통일된다" 는 것은 판결 추리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다. 인정된 사실은 반드시 상응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적용 법률은 반드시 상응하는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증거는 사실을 증명하고 사실은 법을 적용한다. 한편으로는 증거추리는 사실추리와 판단결론의 전제조건이다. 한편, 증거추리도 판단추리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판결문에서 증거의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판결문을 작성할 때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점을 해야 한다. 내용은 쌍방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 법원이 인정한 증거, 확인된 증거 내용, 증명력이 어떠한지,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증거와 그 이유를 포함해야 한다.
석가장 중재위-대법원 사례: 판결서의' 본원 생각' 부분은 집행 근거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