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석은 천층의 파도를 일으키고,' 마흔여섯 개' 는 음악권의 무서운 명사가 되었다. 국가저작권국 웹사이트는 3 월 3 1 일 공고를 발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 에 대해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기 시작했다. 이번 개정안 초안에서 제 46 조는 주목할 만하다. "녹음제품이 처음 발표된 지 3 개월 후, 다른 녹음제품 제작자들은 본법 제 48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그 음악작품을 사용하여 녹음제품을 만들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마흔여섯' 을 이렇게 요약한다. "욱일은 3 개월 만에 왕봉의 노래를 다 부를 수 있고, 나머지 왕봉은 노래를 부를 수 없다." 국내 음악의 저작권 보호가 줄곧 매우 나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음악인들은 이 신법의 수정본이 통과된다면 국내에는 더 이상 창작자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