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규정에 따르면 수험생은 재시험 조건에 부합하며 제 1 지망대학에서 재시험에 참가할 수 없으며 수험생 서류는 제 2 지망대학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조제해야 한다. 제 2 차 세계 대전 대학원 시험 조정 요구 사항은 정상 대학원 시험 조정 요구 사항과 동일합니다. 초시험 성적은 재시험 조제제의 기본 점수선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만, 원서 지원부에서는 재시험 자격이 없어 조제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시험의 구체적인 요구는 초시험 후 교육부가 발표한' 그해 석사 대학원생 입학 통지'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수험생은 원래 과목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대학원 시험 조정 제한:
1 및 7 전공은 내부조제만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상관리, 공공관리, 관광관리, 공학관리, 회계, 도서정보, 감사 등 전공 석사 학위를 신청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응시전문조건에 따라 상호 조제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다른 전공으로 조제할 수는 없다. 다른 전공 수험생도 이 7 개 전공으로 전입해서는 안 된다.
2. 법 (불법학) 에 전념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조제할 수밖에 없다.
1. 자진응시법학 석사 (불법학) 전공 수험생은 다른 전공으로 조제할 수 없고, 다른 전공 수험생은 본 전공으로 조제할 수 없다.
3, 소수의 고위급 백본 인재 계획은 내부 조정만 할 수 있습니다.
"소수민족 고위급 인재 계획" 에 응시한 수험생은 이 계획에 입학해서는 안 된다.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이 계획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4. 개별 시험은 조제할 수 없다.
단독으로 시험을 보는 수험생은 조제제를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