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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에서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의 적용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은 우리나라 법률에서의 적용-섭외 민사 관계의 법률 적용에 관한 것이다.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은 국제 사법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외국에서 풍부한 발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영미법계 국가든 대륙법계 국가든 그 연구와 적용이 보편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 사법에서 일찌감치 그것을 인정과 적용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우리나라의 일부 민상법에도 산발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전문적인 국제 사법법이 부족했기 때문에 특별법에 체계적으로 확립된 적이 없다. 20 1 1 년 4 월 65 일'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관계법 적용법' 이 정식 시행됐다. 이 법률을 살펴보면, 총칙에서 분칙에 이르기까지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원칙안내서든 구체적인 안내서든, 그것은 일반 조항에 나타난다. 또는 정신은 여러 법률 분야를 관통하며, 우리는 여러 곳에서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의 역할을 느낄 수 있다. 법률 적용법' 의 반포 시행은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 국제 사법발전사의 이정표이자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이 중국에서 발전하는 중요한 표시이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의 발원지인 영미법계 국가는 우리의 법률 전통, 법률 환경, 법률 제도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