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우리나라' 노동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노무파견 단위는 파견된 근로자와 직접 노동관계를 맺어야 한다. 즉, 파견된 근로자와 노무파견 단위가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노무 파견 단위는 더 이상 다른 부대에 파견된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다.
둘째, 2 차 파견에는 일정한 법적 위험이 있다. 노무파견 단위는 노동법 규정을 어기고 2 차 파견을 하면 처벌과 경제보상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또 2 차 파견은 근로자의 권익이 보장되지 않고 임금 대우와 사회보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노동법은 노무파견 2 차 파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무파견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과 불안정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노무파견 단위는 마땅히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합법적인 규정 준수 경영을 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노무파견은 우리 기업이 용공 수요에 따라 노무파견 단위와 노무파견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파견 단위가 제공하는 근로자의 용공 수요를 해결하는 형식이다. 노무파견은 기업이 고용구조를 조정하고 인적자원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몇 가지 문제와 논란도 있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노동법은 노무파견에 대해 일련의 제한과 규범을 실시했는데, 여기에는 2 차 파견이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노무파견 단위는 인적자원 관리를 할 때' 노동법'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