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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규제 법률 및 규정
20 15 년 말 은감회는 공신부 공안부 국가인터넷 정보처 등 부처와 함께' 지점간 대출 중 정보중개기관 업무활동 관리 잠행 조치 (의견고)' 를 연구해 인터넷 대출 업계 감독의 전반적인 원칙이 시장 자율을 위주로 하고 행정감독을 보조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P2P 는 접근 문턱에서 로그아웃되어 부정적인 목록 관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인터넷 대출 기관은 공공 예금을 흡수하거나, 자금 풀을 설립하거나, 보증을 제공하거나, 본보이자를 보증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P2P 12 대 금지 행위.

(1) 본 기관의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관련 대출자에게 자금을 조달한다.

(2) 대금업자의 자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령하고 수령한다.

(3) 대출자에게 보증을 제공하거나 본보이자를 약속한다.

(4) 실명 등록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금융 프로젝트를 홍보하거나 추천합니다.

(5) 법률 및 규정에 달리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출을 발급한다.

(6) 자금 조달 프로젝트 분할 기한;

(7) 은행 재테크, 권상관, 기금, 보험 또는 신탁상품을 판매한다.

(8) 법령 및 관련 규제에 규정된 지점간 대출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혼합, 번들 및 대행사 투자, 대리점 판매, 홍보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합니다.

(9) 의도적으로 금융 프로젝트의 진실성과 수익 전망을 조작, 과장하고, 금융 프로젝트의 결함과 위험을 숨기고, 모호한 언어나 기타 기만적인 수단으로 허위 일방적인 선전이나 홍보를 하고, 허위 정보나 불완전한 정보를 조작, 유포하고, 타인의 상업 신용을 손상시키고, 대출자나 대출자를 오도한다.

(10) 증권 시장 융자 투자에 정보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11) 지분 중채, 실물 중채 등의 업무에 종사한다.

(12) 법령 및 지점간 대출 관련 규제 규정에 의해 금지된 기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