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산허가증은 광산기업, 건설시공업체, 위험화학품, 불꽃폭죽, 민간용 폭발품 생산업체에 필요한 증명서로 기업 자질과 연계되어 있다.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기업은 특정 생산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의 안전 생산에 이 법이 적용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소방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용항공안전, 핵과 방사선안전, 특수설비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산 및 운영 단위는이 법 및 기타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 생산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 및 안전 규정을 수립하고, 안전 생산 조건을 개선하고, 안전 생산 표준화를 촉진하고, 안전 생산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 생산을 보장해야합니다.
법적 근거:
안전생산허가증조례 제 4 조 국무원 건설주관부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건설기업 안전생산허가증의 발급과 관리를 담당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는 전액 규정 이외의 건설업체 안전생산허가증의 발급과 관리를 담당하고 국무원 건설 주관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파생 문제:
안전 생산 허가 발급 및 관리 원칙은 무엇입니까?
안전 생산 허가증의 발급은 기업 신청, 2 급 발급, 속지 감독 원칙을 실시한다. 안전생산허가증조례' 는 2 급 발급 원칙에 따라 안전생산허가증의 발급기관을 규정하고 민간용 폭파기재 생산업체의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기관에 특별규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