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으로 우리나라 노동법에 규정된 감독검사, 노동감독, 행정처벌 등 행정절차법과 행정실체법은 파견 단위와 외파노무원에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노동부서가 여기에 있다.
한 분야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상무부는 주요 법 집행 부서가 되어 전문적인 불만 처리 메커니즘을 세웠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각 부처가 내놓은 관련 규정 내용에서 드러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상무부문은 해외 노동관계의 주관부서로서 법 집행주체의 불합격으로' 노동법' 에 규정된 행정처벌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아 대외노무협력과 같은 더 많은 것을 대체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다.
경영기업 자질심사 등 간접행정감독조치와 외교경로를 통한 조율 등 법외 수단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