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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규를 계량하다
제 1 장 총칙

첫 번째는 계량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측정 단위의 통일과 가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생산, 무역,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수요에 적응하고,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계량표준기구와 계량표준기구를 설립하고 계량검정을 실시하고, 측정기구를 제조, 수리, 판매 및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국가는 국제 단위제를 채택한다. 국제 측정 단위제와 국가가 선택한 기타 측정 단위는 국가 법정 측정 단위이다. 국가 법정 측정 단위의 이름과 기호는 국무원이 발표한다. 비 국가 법정 측정 단위는 폐지되어야 한다. 폐지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4 조 국무원 계량행정부는 전국 계량작업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계량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계량작업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2 장 측정 기준, 측정 기준 및 측정 검증

제 5 조 국무원 계량행정부는 각종 계량기준을 건립하여 통일국가 가치의 가장 높은 근거로 삼을 책임이 있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계량행정부는 본 지역의 필요에 따라 사회공공계량표준기구를 건립하여 상급인민정부 계량행정부의 심사 합격을 거쳐 사용해야 한다. 제 7 조 국무원 관련 주관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부서의 특수한 필요에 따라 본 부서에서 사용하는 계량표준기구를 건립할 수 있으며, 최고 계량표준기구는 동급 인민정부 계량행정부가 심사 합격을 주재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제 8 조 기업, 사업 단위는 필요에 따라 본 부서에서 사용하는 도량형 표준기구를 건립할 수 있으며, 최고 도량형 표준기구는 관련 인민정부 도량형 행정부가 심사 합격을 주재한 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