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몇몇 문제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32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은 감독 절차를 종결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이미 위탁서를 발송한 경우, 위탁서는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1) 인민법원이 지급령 신청을 접수한 후 채권자는 같은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2) 인민법원이 지급령을 발부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배달할 수 없다.
(3) 채무자가 위탁서를 받기 전에 채권자는 신청을 철회한다.
《 최고인민법원 신청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433 조: 채무자가 지급령을 받은 후 법정기간 내에 서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른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지급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무자가 법정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최고인민법원' 적용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443 조.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지급령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철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본원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한 후 지급령을 철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