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 법규에 속합니다. 2. 행정 법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해야 할 사항; 국무원 행정직권과 관련된 사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먼저 제정된 행정법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국무원이 결정하고, 실천을 거쳐 법률을 제정하는 조건이 성숙할 때, 국무원은 제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를 제청하여 제정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80 조 국무원 각 부, 위원회, 중국인민은행, 감사국 및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은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부처 규정에 규정된 사항은 법률이나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실시하기 위해 규정된 사항이어야 한다. 법률이나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 명령의 근거가 없으면, 부서 규정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증가시키는 규범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그 권한을 증가시키거나 그 법적 책임을 줄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