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란 유언장을 세우기 전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산이나 기타 사업에 대한 인신처분이 유언인의 사망시 발효되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 * * 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유언은 일방적인 법률행위다. 즉 유언은 유언인의 일방적 표시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유언장은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져야합니다. 행동능력자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유언 능력이 없고 유언장을 세울 수 없다. 3, 유언장의 성립은 대표할 수 없다. 유언장의 내용은 반드시 유언인의 진실한 뜻이어야 하며, 유언인 본인이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표해서는 안 된다. 대서 유언장이라면 본인도 서명해야 합니다. 4. 비상시에는 구두로만 할 수 있으며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비상사태가 해제된 후 유언자는 서면 형식이나 녹음 형식으로 유언장을 만들 수 있으며, 구두 유언은 무효이다. 5.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할 때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다. 유언장은 유언자가 생전에 죽은 후의 재산 소유권에 대한 처분이기 때문에 생전에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유언은 반드시 유언인의 사망을 발효 조건으로 해야 한다. 이상은 유언장과 관련된 감정이다. 유언장 관련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법에 규정된 관련 상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이 발효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유언 조항이 합법적이고 관련 증인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안건은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처리하고 결정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43 조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유언은 무효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인의 진실한 뜻을 표현해야 하며, 사기, 협박수단으로 맺은 유언은 무효이다. 위조된 유언은 무효이다. 유언장이 변조되어 변조된 내용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