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 가구의 이웃 권리를 침해했습니까? 피아노 등 악기 학원의 경영 활동이 소음 오염과 같은 다른 가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 다른 가구의 이웃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민법전 제 279 조에 따르면 소유주는 법률, 규정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영업용 주택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업주가 집을 경영용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이해관계가 있는 업주들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주민지역에서 피아노 등 악기 학원을 운영하려면 의향이 있는 업주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2. 관련 부서의 승인 여부: 다른 가구의 이웃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교육 등 부서의 비준을 거쳤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원은 반드시 교육부의 비준을 거쳐야 개설할 수 있다. 만약 수속이 없다면, 위법 교육이니, 법 집행 기관에 단속을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지역에서 피아노 등 악기 학원을 개설하려면 교육 등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약하자면, 관련 법률과 관리규정을 준수하면서 주민지역에서 피아노 등 악기 학원을 개최하는 것은 관련 부서의 승인과 의향이 있는 소유주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받지 못한 것은 위반이며 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