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대학 인턴십 관리 강화 및 규제에 대한 의견 1 1. 보초와 직무를 수행하는 실천 관리를 강화하다. 보초 실습은 응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실천 고리이며, 각 고교는 과학조직과 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학교, 인턴 단위, 학생 간의 인턴십 협의를 엄격히 체결하여 각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명확히 하다. 근무시간과 휴식휴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다. 임상의학 등 관련 전공과 인턴직에는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것 외에 근무 시간은 하루 8 시간, 일주일에 44 시간 이하로 초과근무와 야근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인턴 학생이 합리적인 보수를 받는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보수는 원칙적으로 같은 직위의 수습기간 임금기준의 80% 를 넘지 않아야 한다.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6 세 이하의 학생 인턴십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