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한 아이
그해 입양할 때 관련 수속을 했습니까?
입양 날짜는요?
수양법이 발효된 것을 기억합니다. 1992 4 월 1 이전 입양은 법이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입양 관계를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양법 시행 전 성립된 사실 입양관계 공증에 관한 사법부의 통지
법무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청 (국):
최근 수양법 시행 전에 건립된 사실 입양관계가 공증될 수 있는지 물어볼 곳이 있다. 관련 부서와의 연구를 통해 수양법 시행 전에 성립된 사실 입양 관계에 대해 당사자는 사실 입양 공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무릇 당사자는 쌍방이 여러 해 동안 함께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부모 자녀의 신분에 걸맞게 사실상의 부모 자녀 관계를 확립하고, 입양인은 그에 따라 태어났다.
부모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확실히 제거되었으며, 당사자를 위해 입양 공증을 처리할 수 있다. 입양 사실로 양 당사자가 입양 합의나 공동 생활에 도달했을 때 입양 관계가 성립되었다. 사실 입양의 공증은 입양인이 거주하는 곳의 공증처에서 접수한다.
1992 년 4 월 1 발효 후 입양된 입양관계는 성립되지 않고, 원생부모와 자녀는 양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