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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언제 방수 요구 사항이 없는 방이나 발코니를 화장실과 주방으로 바꾸는 것을 금지합니까?
여수시 청전현이 방수 요구 사항이 없는 방이나 발코니를 화장실, 주방 행정처벌안으로 바꿔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청전현 종합행정집행국? 팬과 잔

I. 사례 소개

20210105 010, 청전현 종합관리국은 청전현 주택과 도시건설국의 편지를 받아 문계진 김종빌딩 2 단 1402 에 통보했다 사건을 접수한 후 신속하게 법 집행인을 조직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초보적으로 위법행위를 확인한 후 입건번호는 202 1 1 8 이다.

(1) 사건 조사

이 사건은 청전현 주택과 도심건설국이 이송해 발견해 202 1 1 8 에서 팬 주최, 제임스가 승인 후 입건하는 것을 도왔다. 202 1 0 1 05 청전현 주택도시건설국은 온계진 김종빌딩 2 단 1402 실 소유주가 방수 요구 사항이 없는 서재를 화장실로 바꿔' 주택건물 내부 인테리어' 를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우리 국은 편지를 받은 후 문희종합행정법 집행중대를 202 1 0 1 06 에서 접수해 제임스와 팬 조사에 의해 확인하도록 지정했다. 이날 법 집행관들은 업주 황 및 시공담당자와 함께 온계진 김종빌딩 2 단 1402 호실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업주 황이 방수 요구 없이 하수관을 서재에 묻고 현장 인공측정을 거쳐 서재를 길이 2.82 미터, 너비 0.55 미터 화장실로 변경하며 화장실 면적을 약 65438+ 증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101011당사자에게 상황을 노랗게 이해하고 조사 (문의) 필기록을 작성하였다. 이날 주택 인테리어 청부회사 법인 장에게 상황을 알아보고 조사 (문의) 필록을 했다. 202 1 1 65438+4, 업주황은 화장실 안의 매몰관을 철거하여 제자리에 정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