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제 59 조 1 항과 계약법 제 54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중대한 오해로 성립된 민사행위는 변경 가능하고 철회할 수 있는 민사행위에 속한다. 민법통칙 제 58 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하는 민사행위는 일반적으로 무효이다. 법이나 사회 공익을 위반하는 민사 행위는 무효이다. A 항에 설명된 행위는 국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 민사 행위에 속한다. 항목 B: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정신환자 A 가 실시한 계약행위는 무효이고, 항목 B 는 틀렸다. 중대한 오해는 행위자가 행위의 성격, 상대방 당사자, 표지물의 품종, 품질, 규격, 수량 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행위의 결과를 자신의 뜻과 어긋나게 하여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행위를 가리킨다. C 항 중 휴대전화 판매자의 행위는 중대한 오해 행위에 속하며, 변경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민사 행위에 속한다. D 항의 행위는 자발적으로 시장 위험을 부담하는 민사 행위로, 철회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c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