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소비자 권리 보호법의 적용 범위
1.'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 조는 소비자가 생활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권익은 본 법의 보호를 받는다. 본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보호를 받습니다.
2.'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 조는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생산,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은 규정이 없으므로 기타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 조에 규정된 경영자는 영리활동의 주체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 등 일상적인 소비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도 경영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4 조는 농민들이 농업생산에 직접 쓰이는 생산자료를 구입하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5. 따라서' 소법' 의 적용 범위는 생활을 위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소비자를 포함한다. 소비자에게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생산 자료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농민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