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세수징관법에 의거하다
섹션 ii 장부 및 바우처 관리
제 19 조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하고,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빙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고 계산해야 한다.
제 20 조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재무회계제도, 재무회계처리방법, 회계소프트웨어는 세무서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납세자, 압류의무인의 재무, 회계제도 또는 재무, 회계처리 방법이 국무원 재정, 세무서의 관련 조세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국무원 재정, 세무서의 관련 세금 규정에 따라 과세, 원천 징수세를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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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반드시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한에 따라 장부, 회계증명서, 완세 증명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장부, 회계증명서, 완세 증명서 및 기타 관련 자료는 위조, 변경 및 무단 훼손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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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0 조 납세자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세무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면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2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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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정에 따라 회계 장부를 설정, 보관하거나 회계 증명서 및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재무회계제도나 재무회계처리방법, 회계소프트웨어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 61 조 원천 징수 의무인은 규정에 따라 원천 징수, 원천 징수, 대리 납부 또는 원천 징수, 대리 납부 세금 청구 증명서 및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세무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여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2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