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규정된 조건을 갖추다. 민영학교의 설정 기준은 동급 공립학교의 설정 기준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제 19 조 민영학교 주최자는 비영리성이나 영리성 민영학교를 설립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영리성 민영학교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비영리 민영학교의 주최자는 학교 운영 수입을 얻을 수 없고, 학교 잔고는 모두 학교 운영에 쓰인다. 영리성 민영학교 주최자는 학교 운영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학교 운영 잔액은' 회사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민영학교가 학교 운영 허가증을 취득한 후에는 법인 등록을 해야 하며, 등기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