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용되지 않음;
관할권에 대한 이의 제기;
기소를 기각하다.
4. 재산 보전 및 시행;
철회를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마십시오.
소송의 정지 또는 종료;
판결서의 필실을 바로잡다.
8. 실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합니다.
9.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는다.
10, 공증처의 채권서류는 집행되지 않습니다.
판결은 소송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했다. 판결은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분쟁, 즉 실체 법률 관계를 해결했다. 판결의 근거인 법률은 민사소송법으로 소송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든 제정할 수 있지만 판결의 근거는 실체법이다. 판결은 서면이나 구두일 수 있지만 판결문은 반드시 서면이어야 한다. 용납할 수 없고 관할권에 이의가 있고 기소를 기각하는 판결만 상소할 수 있다. 일단 다른 판결이 내려지면, 이 판결들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모든 판결은 상소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 판결에 대한 항소기한은 10 일이며, 판결에 대한 항소기한은 15 일이다. 형사소송에서 판결에 대한 항소 시한은 5 일이며 판결에 대한 항소 시한은 10 일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7 조.
판결은 다음 범위에 적용됩니다.
허용되지 않음
(2) 관할권에 이의가 있다.
(3) 기소를 기각한다.
(4) 보존 및 시행;
(5) 철회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
(6) 소송의 정지 또는 종료;
(7) 판결서의 필오차를 바로잡는다.
(8) 집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한다.
(9) 중재 판정의 집행을 취소하거나 거부한다.
(10) 공증처에서 발행한 채권도구를 집행하지 않는다.
(11) 판결로 해결해야 할 기타 사항.
전항의 1 항부터 3 항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판결서에는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판결이 구두로 내려진 것은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