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공적 재물을 침범하는 범죄이다. 사건 관련 금액이 3000 원 이상인 경우 입건할 수 있다. 사기죄는 액수가 크고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다. 전자의 양형 폭은 3 년 이하이고, 후자의 양형 폭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이다.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사법해석에 따르면 사기 3 만원 이상은 액수가 크다.
사기죄의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액수가 큰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규제, 그리고 단처벌금
2.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병행하거나 단처벌금을 부과한다.
3.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사기의 유형은 계약 사기, 보험 사기, 신용 카드 사기, 모두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된다.
요약하면 사기 15 는 3 년에서 10 년을 판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66 조
공적 재물을 사기하여 액수가 큰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병행 또는 단벌금을 처분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