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식품 회수 관리 조치"
제 12 조 식품 생산자는 자체 검사, 공공 불만 신고, 경영자 및 감독 관리 부서를 통해 생산경영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식품이라고 알려졌으니 자발적으로 소환해야 한다.
식품 생산자는 자발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리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리콜해야 하며,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는 리콜을 명령할 수 있다.
제 13 조 식품 안전 위험의 심각성과 긴급도에 따라 식품 리콜은 세 가지 수준으로 나뉜다.
(1) 1 급 리콜: 식품이 식후 심각한 건강손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식품생산자는 식품안전위험을 알고 24 시간 이내에 리콜을 시작하고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에 리콜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b) 2 차 리콜: 식품이 이미 발생하거나 식용한 후 일반 건강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식품 생산자는 식품안전위험을 알고 48 시간 이내에 리콜을 시작하고 현급 이상 시장감독부에 리콜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3) 3 급 리콜: 허위 식품의 라벨링, 표기, 식품 생산자는 식품안전위험을 알고 72 시간 이내에 리콜을 시작하고, 리콜 계획을 현급 이상 시장감독부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 생산자는 결함 라벨과 식후 건강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 라벨이 있는 식품을 정정하고 자발적으로 리콜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