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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에도 계속 취업하는 것이 노사 관계입니까?
근로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면 노동 계약이 해지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거나 법에 따라 연금보험 대우를 받거나 연금을 받은 후 고용인과의 노동관계가 아니라 노동관계다.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일하는 것은 노동관계가 아니라 노동관계에 속한다. 노동관계는 근로자와 고용인이 구두나 서면 약속에 따라 직원에게 일회성 또는 특정 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은 약속에 따라 노동보수를 지급하는 법률관계다. 노동관계는 두 개 이상의 평등주체가 노동계약을 통해 건립한 민권의무관계이다. 주체가 다르다. 노동관계의 한쪽은 노동연령에 부합하고 노동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연인이고, 다른 쪽은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용인 단위이다. 노사 관계는 자연인과 고용주 사이뿐 아니라 단위와 자연인 사이에도 포함되며 두 개 이상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노사 관계에서 서로 다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관리와 관리, 감독, 감독, 지휘 및 지휘를 받는 소속 고용관계이다. 노동관계는 평등주체가 쌍방의 약속에 따라 형성한 재산관계이며 인신예속관계는 없다. 노동관계란 기업경영에서 고용주의 고용관계를 말한다.

노동관계도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지만 계약은 서면, 구두 및 기타 형식일 수 있습니다. 노사 관계의 상황도 합법이어서 마음대로 확정할 수 없다. 실생활에서는 노동관계와 노무관계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분쟁이 있을 경우 쌍방도 노동국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 21 조 * * * 근로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여 노동계약이 해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