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일하는 것은 노동관계가 아니라 노동관계에 속한다. 노동관계는 근로자와 고용인이 구두나 서면 약속에 따라 직원에게 일회성 또는 특정 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은 약속에 따라 노동보수를 지급하는 법률관계다. 노동관계는 두 개 이상의 평등주체가 노동계약을 통해 건립한 민권의무관계이다. 주체가 다르다. 노동관계의 한쪽은 노동연령에 부합하고 노동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연인이고, 다른 쪽은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용인 단위이다. 노사 관계는 자연인과 고용주 사이뿐 아니라 단위와 자연인 사이에도 포함되며 두 개 이상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노사 관계에서 서로 다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관리와 관리, 감독, 감독, 지휘 및 지휘를 받는 소속 고용관계이다. 노동관계는 평등주체가 쌍방의 약속에 따라 형성한 재산관계이며 인신예속관계는 없다. 노동관계란 기업경영에서 고용주의 고용관계를 말한다.
노동관계도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지만 계약은 서면, 구두 및 기타 형식일 수 있습니다. 노사 관계의 상황도 합법이어서 마음대로 확정할 수 없다. 실생활에서는 노동관계와 노무관계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분쟁이 있을 경우 쌍방도 노동국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 21 조 * * * 근로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여 노동계약이 해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