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회사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면책을 제외하고 운송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화물이 인도 지연으로 인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운송회사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면제 사유
책임 기간 동안 화물의 분실 또는 파손은 다음 원인 중 하나로 인해 발생한 경우 운송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선장, 선원, 조종사 또는 운송회사의 다른 고용인이 선박의 과실을 운전하거나 관리한다.
(2) 화재는 운송회사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
(3) 해상이나 기타 항해수역의 자연재해, 위험 또는 사고
⑷ 전쟁 또는 무력 충돌;
(5) 정부 또는 주관 부서의 행위, 검역 제한 또는 사법압류
(6) 파업, 가동 중지 또는 노동 제한;
(7) 바다에서 구조하거나 인명 또는 재산을 구하려 한다.
(8) 화주, 화물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의 행위
(9) 상품의 자연적 특성 또는 고유 결함;
(10) 상품 포장이 불량하거나 로고가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하다.
(11) 아직 발견되지 않은 선박의 잠재적 결함을 심각하게 처리한 후;
(12) 운송회사나 운송회사의 고용인, 대리인의 잘못으로 인한 기타 원인.